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 장곡동에 바란다

" 경기도 전세금이자 지원 사업" 에 대한 경기도의 답변 내용

장곡동잠망경 | 2023.03.21 | 89


답변일
2023-03-21 09:46:03
처리결과
(답변내용)
1. 평소 경기도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303-0546261)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기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의 대출한도에 대한 문의로 이해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경기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의 대출한도는 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 한도(4,500만원) 내에서 협약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대출한도 4,5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등을 통해 자력으로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4. 이에, 만약 한도가 더 높은 전세자금대출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 중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한도는 1억2천만원으로 대출금리(1.8~2.4%) 및 신청 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주택정책과 이선화 주무관 (☏031-8008-34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만족도평가 가능일자
2023-06-21 09: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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