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민주주의 제도임. 지방교육재정 주민 참여는 시·도교육청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추진함.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서 주민참여의 성공적인 모델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우리나라 시·도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처음으로 시작하였으며,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전국으로 확산되었음










- 대 상 : 지역주민
- 방 법 : 여건에 따라 자율적 시행 (연 1회 이상)
- 내 용 :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알권리 보장
- 홈페이지 및 모바일 운영참여 게시판 (주민의견 수렴창구) / 재정정보 게시 및 교육예산 관련 정보 제공
- 시기 : 차년도 1월~2월
- 내용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결과 보고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보완대책 마련 및 차년도 계획 반영
- 회의 방식 (온-오프 회의 병행,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경)
-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시장의 예산편성권 및 시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범위 내에서 활동주민참여 예산의 의견 제출등을 정치적·사적 목적으로 이용 배제자문위원회의 건전하고 민주적인 운영 및 발전을 위해 노력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및 여론을 통한 예산편성 의견 제시 등)
출처: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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